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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
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.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. 불신임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직에서 해임된다(지방자치법§49)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